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9. 21. 오후 3 시경 부천시 오정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342 앞 도로까지 ‘B’ 250CC 오토바이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 구 약식 - 벌금 100만 원: ① 초범, ② 자 백 반성, ③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 오토바이 ’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신체 장애, 경제 형편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