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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경북 칠곡군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 사무라이’ 게임 기 등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는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G 게임 랜드’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B를 환전상으로 소개해 주고, 게임 장으로 손님들을 데려오고, 게임 장 전기 시설을 관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