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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5430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2쪽 제2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발 연도 해당층 위반사항 시가표준액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구조 면적 (㎡) 용도 내용 부과율 2012 지하 1층 조적조 101.30 주거 무단 용도변경 0.10 626,000 6,341,380 35,948,000 1층 조적조 102.18 주거 무단 대수선 0.03 626,000 1,918,940 2층 조적조 102.18 주거 무단 대수선 0.03 626,000 1,918,940 3층 조적조 102.36 주거 무단 대수선 0.03 626,000 1,922,321 4층 조적조 89.65 주거 무단증축 0.50 532,000 23,846,900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하자로 인해 잘못 산정된 합계 10,228,000원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

중 4층 옥탑방 증축과 관련한 구조지수 적용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액수를 감액하였다.

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무단 용도변경 관련 이 부분은 1997년경 신축 후 곧바로 용도변경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요율인 3/100이 적용되어야 하고,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적용지수 또한 신축시인 1997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발시기인 2012년을 기준으로 부과요율(10/100 과 경과연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