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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2가단418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06. 2. 14. 유원지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C이 제주시 D 일대 약 14만 평(451,146㎡)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억 원을 이자율은 연 10%, 연체이자율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 F, G, H, C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 B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3. C으로부터 100억 원을 상환받고, 2012. 3. 30. 담보물을 처분하여 76억 원을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B는 2011. 7.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합계 16,673,150,685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2006. 8. 25.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해지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