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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0547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부천시 C 아파트 413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B(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7. 4. 19.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27,000,000원을 배당하고, 청구금액 11,389,577원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389,57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4.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389,57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방 3개, 거실 1개, 주방, 1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구조인 점, ②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인 가족 6명(부부 2명과 아들 3명, 딸 1명) 중 아버지인 D은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고 첫째 아들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둘째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임대인 가족 3명과 주말에는 임대인 가족 4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