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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H가 당시 광주시 I 일대 토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사업 허가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H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G 운영의 K 사무실에서, B는 H에게 ‘A은 L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그동안 광주시청에서 수십 건의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광주시의 허가를 책임지고, 나는 경기도청의 국장을 잘 알고 있으니 경기도의 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H에게 ‘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내지 201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광주시 M에 있는 구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로부터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