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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541433

신주인수권부사채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 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C’ 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F, G은 2006. 7. 3. C이 발생하는 권면 총액 10억 원, 만기 2011. 7. 12., 이율 연 9.82% 의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채 ’라고 한다 )를 F이 인수하고, F은 이 사건 사채를 다시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사채는 2018. 12. 18. 경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나. C의 피고 B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 양도 1) 피고 B은 2009. 2. 25.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2) C은 2009. 5. 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등’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하여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 이전등록( 이하 ‘ 이 사건 각 이전등록’ 이라 한다) 을 마쳤다.

다.

C의 폐업 및 파산 1) C은 2010. 8. 31. 경 폐업을 하고, 2014. 12. 2. 해 산간 주되었다.

2) 이후 C은 광주지방법원 2017 하합 500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 관재인 D( 이하 ‘ 피고 파산 관재인’ 이라 한다) 이 C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C은 2018. 4.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공고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C은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사채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인수금액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C은 E와 E의 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