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091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2.경 주식회사 V과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V에게 부산 해운대구 W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6. 12.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V은 X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주었고, X 주식회사는 Y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Z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부 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V에게 2016. 12. 21. 1억 원, 2017. 1. 10. 3억 5,000만 원, 2017. 4. 11. 4,500만 원, 2017. 4. 20. 362,822,930원, 2017. 4. 21. 36,282,293원을 지급하여 합계 894,105,22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경 주식회사 V과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공사타절시까지 발생한 기성고 공사대금을 800,360,000원(= 1차 기성금 508,600,000원 타절 정산 기성금 219,000,000원 부가가치세 72,76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5. 26. 주식회사 A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57,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7. 5. 26.부터 2017. 7.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주식회사 AA은 X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었고, X 주식회사는 Z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전부 재하도급을 주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7. 4.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AA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에게 직접 또는 주식회사 A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AA의 하수급인들에게 원고들 중 일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