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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나9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8. 1. 7. 피고에게 현금으로 1,0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1,050,000원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자필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2017. 11.경 사채업자인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채권액 3,600,000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8. 1. 7. 원고의 강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3개월분 연체이자 600,000원에 담보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더한 금액인 1,05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피고가 2018. 1. 7. 원고에게 ‘1,050,000원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② 이후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월 10%에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18. 4. 30.’ 액면금 ‘3,600,000원’의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387호)를 작성받은 점(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9.경 및 2017. 11.경 합계 8,000,000원의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