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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32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배, 성기, 허벅지가 닿도록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비켜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싫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C 등에게 ‘이 썅년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F 외 3명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E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병신새끼야,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