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38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747,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6.부터 2020. 7. 9.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