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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7. 3. 20부터 2012. 12. 6.까지 폭력관련 범죄로 합계 5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9.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기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3명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종업원의 제지로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되자 그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술기운에 화가 나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피고인은 2004. 7. 16. 07:55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 G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현관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3명과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H(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술기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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