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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0: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차산역 사거리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용곡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안가냐. 너 조선족이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2013년에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