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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945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과 전화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C이 D와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주방이모인 E이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I에게 “C이 D와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주방이모인 E이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B과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