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8 2017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1:23 경 제천시 청전대로 211 미림 청 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용두 천로 24길 8 제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