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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4: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길까지 200미터 가량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A이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 3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11 대 전 대덕경찰서 H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 팀 경장 I에게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o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