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단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창원교도소 제1동 16실에서, 새로 입실한 피해자 C(32세)이 진해가 생활근거지인 피고인 앞에서 “진해 용원에서 양아치들을 때리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형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