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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13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4,483,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형제지간이다.

나. 피고 C는 대구 남구 D 대 71.7㎡, E 대 82.6㎡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가스소매업을 하다가, 2000. 7.경 다른 형제인 G에게 F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와 G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0.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경북가스는 피고 C와 G를 상대로 가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C와 G는 경북가스에게 각자 133,473,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대구고등법원 2003나845,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9138), 이 판결에 기하여 2015.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C와 G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취득할 목적으로, 2005. 7. 22. 그 경락자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차용하여 두었다가, 이를 사용하여 2006. 2. 21. 피고 C의 처 H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자로서 배당신청하여 2006. 4. 24. 경락대금 중 55,219,178원을 배당받은 다음 이를 피고 C에게 갖다주었고, 피고 C는 그 중 5,000만 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사. 그 후 경북가스는 원고를 상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경북가스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허위채권을 가장하여 받아갔다는 이유로 배당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경북가스에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