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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고단12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형기산입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3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운전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101,0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보험처리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나 보험사에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금액,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