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중간처분업 소각) 적정통보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 6. 1. 피고에게, 시간당 3.9톤(1일 93.6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업무협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8. 7. 12. A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하여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으로 이 사건 시설 설치 전 충청남도 환경보전과에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대기 1종, 수질 5종). 인근 주민의 환경(대기, 폐수, 소음, 악취)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설의 부지는 천안시 동남구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C, D리, E, F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06. 10. 26.경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화장장(G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6개리(C, D리, E, F리 및 H, I리를 의미한다) 주변 내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 업체 불허가 문제는 실과와 협의하여 위 지역 허가신청시 배제'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확약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A이 신청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