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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51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아가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은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