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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가합510819 (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3.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사이의 2006. 6. 1.자 약정 E는 원고들에게 충남 당진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06. 6. 1. 원고 A에게서 3억 원을 투자받고 2007. 11. 30.까지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같은 날 원고 B에게서는 2억 원을 투자받고 2007. 11.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E 사이의 2008. 7. 22.자 약정 E는 2008. 7. 22. 원고들에게 위 투자원리금 반환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지 위에 신축될 건물 102호와 103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 10억 9,0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2008. 9. 30.까지 발행해주기로 하였다.

다. G 주식회사의 분양계약서 발행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C은 2008년 초경 E 및 이 사건 부지 지상 신축공사 시공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을 인수하여 건물 준공을 마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을 대표하여 2008. 4. 28. E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 시행권과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E의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도 인수하였다.

G은 2008. 10. 29.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지 위 신축될 건물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을, 원고 B에게 3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와 완납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주었다. 라.

원고

A와 G 사이의 2009. 7. 16.자 약정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G은 2009. 7. 7. 이 사건 부지 위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당초 원고 B가 교부받은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