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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198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군 D 답 539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10. 10. 경성부 서부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으로 그 지번이 양주시 C 답 1,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단기 4290년). 4. 30. 피고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H, I, J, K를 거쳐 1989. 11. 29. L 명의로 1989.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6. 18. M 명의로 1997. 10.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6. 20. 피고 명의로 2002.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인 N은 1935. 1. 18.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O이 N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O이 1974. 8. 1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P와 자녀 Q, R, S, T, U, V, W, X, Y이 있었으나, T이 1988. 4. 17., P가 2000. 9. 16., U이 2001. 11. 15. 각 사망하자, 2004. 11. 26. O의 재산상속인인 Q, R, S, V, W, X, Y 및 T의 상속인 Z, AA과 U의 상속인 AB, AC 등 11인은 O의 소유였던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Q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Q이 2007. 10. 10. 사망하자, 상속인 처 AD와 자녀인 원고, AE 사이에 2015. 6. 1. 망 Q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각 주장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N이 사정받은 것으로 N의 소유이고, 이를 O과 Q을 거쳐 원고가 단독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G이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