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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032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C동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