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032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C동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C동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5,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