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일대에 거주하는 D 출신 주민들의 향우회인 ‘E’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E의 총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와 위 E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3. 20. 10:0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아주 전신이 짜릿짜릿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도 발딱발딱 일어나서 미치겠구먼, 아침부터 아주 환장하겠구먼 진짜”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09: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애인 일어났남 언제 보지 언제나 열리지 우리 언제 할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말 1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별관 2층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단둘이 커피를 마시던 중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왜 거기 앉아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힘껏 잡은 다음 그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그대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고, 그 뒤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고 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