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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28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아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면 H에게 위 각서를 전달하고, H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유치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H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에서 H는 이 사건 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를 요구한바 없다는 내용의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는 제1심에서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2012. 3. 9.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은 H에게만 미치고, 원고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유치권 포기의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사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