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6가단809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60,699,98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2.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2015. 11. 18. 피고들과 광양시 D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일을 2016. 5. 10.로, 공사대금을 5억 1,500만 원으로 각 정하였고,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차 기성 : 2015년 11월 18일 ₩60,000,000원 제2차 기성 : 2016년 01월 10일 ₩40,000,000원 제3차 기성 : 외벽 드라이비트 시공 때 ₩100,000,000원 제4차 기성 : 준공 후 10일 내 잔금(건물 담보 대출 후 조건)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 무렵 착공하였고, 2016. 8. 11. 신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1. 24.부터 2016. 3. 24.까지 제1, 2차 기성금 및 제3차 기성금 중 일부 선지급금으로 총 1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11.부터 2016. 7. 4.까지 제3차 기성금으로 5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36,230,830원은 직불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건(여수시 E 지상 사무실 신축공사 중 샷시공사 등) 공사대금 채무 19,138,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515,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78,420,000원과 직불 공사대금 136,230,830원,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33,027,732원, 하자보수비용 8,834,061원 및 별건 공사대금 19,138,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9,349,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지급 대금과 미시공 대금 및 하자보수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