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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나71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 3,623,000원 차임 월 30,69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4. 기준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32개월분의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5.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 사정이 어렵고 파산신청을 한 상태여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