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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7 2014가단108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91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의 내용 2011. 6. 22.자 대여금청구권,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가 B에 대하여 2011. 6. 22.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1372 대여금 사건에서는 2013. 5. 22.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2013.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8116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6,000만 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660,273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3. 7. 15.경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B의 신청에 따라 2013. 9. 9. B에게 이 사건 환급채권 83,246,280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1944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0,454,793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B은 2013. 9. 11. C을 통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