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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40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1352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31. “C은 피고에게 8,992,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1216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 피압류채권을 C의 원고에 대한 외상 식육대금 채권으로 하고 청구채권을 피고 자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992,072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에 기하여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849호로 위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16000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25.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까지 8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에서는, 위 조정조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칭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