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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43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7. 12.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2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B이 F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2017. 8. 28. B과 사이에, B이 G은행(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8. 28.부터 2018. 8.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위 2016. 4. 27.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이다). 3) 원고는 2017. 8. 28. G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이를 담보로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B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내인 2018. 5. 2.경 B이 G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7. 27. G은행에 905,103,419원(= 원금 900,000,000원 이자 5,103,4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조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3,846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원고는 B과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589호로 위와 같이 지급한 구상금 및 기타 지출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22. 'B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357,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