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0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9. 09:20 경 인천 동구 화도 진로 122 화도 진도 서관 디지털 자료실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에게 반말로 ‘ 잘 가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도서관 관리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야”, “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서관 관리인과 함께 휴게 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9:20 경 인천 동구 화도 진로 122 화도 진도 서관 1 층 현관 입구 앞에서 피해 자가 열람지도 사를 향해 웃음 짓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