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8945

중개수수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5차2394 중개수수료 사건의 2015. 8. 21.자 지급명령이 2015. 9. 10....

이유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이 법원은 2015. 8. 21. 주문 제1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의 이모 C가 피고의 주소에서 2015. 8. 26. 위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0. 13. ‘피고의 장기 출타로 지급명령정본 송달 사실을 2015. 10. 2. 알게 되어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함 판단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2항, 제173조 제1항). 여기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채무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참조).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2015. 9. 10.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