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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33186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9층 건물인 D의 소유자로 2017. 6. 1.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금 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C D F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임차한 결혼식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18. 6. 30.까지 금 14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변제기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6.자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55567호로 11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7.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1.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7,640,918원을 연체하게 되자, 2018. 5. 9.경 피고에게 2018. 6.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을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