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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롯데건설 9호선 920공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해자 C(60세)과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서울 송파구 D빌라 301호에 있는 숙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10여회 가격한 다음, 씽크대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