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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3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4. 17:3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발견하고 “ 학생, 이리로 와 봐” 라면 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라면 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7:55 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17세 )를 발견하고 “ 학생”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 몇 살이야 ”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 잠깐만 이리와 봐” 라면 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