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C(여, 49세)이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때 약 1년간 내연 관계로 교제한 피해자 D(50세)이 계속 위 C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괴롭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마트에서 생선회 칼 1자루(칼날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4cm)를 구입하여 신문지에 감싼 상태로 손에 들고 위 C을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C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생선회 칼을 들고 피해자 뒷편에서 다가가 어깨를 툭툭 치자, 신문지에 감싸여 있던 물건이 칼이라는 것을 직감한 피해자가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사람 살려.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주변을 향해 소리치며 그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 하다가 칼날에 좌측 환지(4번째 손가락)를 베이게 되었다.
위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선회 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할 때 앞 이빨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물어뜯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변을 쥐어뜯거나 할퀴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4번째 수지 열상을 가하고,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압수물총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