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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비닐하우스 시설업자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같은 해

2. 4. 까지 대전 유성구 B 인근 하우스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우즈베키스탄인 C을 고용하고, 2014. 1. 27부터 같은 해

2. 4.까지 우즈베키스탄인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지급한 임금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