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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나1357, 1358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52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대지가 동 사무소 및 파출소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소외인에 대한 자기의 채권만을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소외인을 강요하여 소외인의 배입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대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54의 2, 대 38평 및 같은 동 157의 2, 대 23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1.4.8. 접수 제10790호로써 1971.4.3.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소송대리인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54의 2 및 같은 동 157의 2 양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동 사무실 1동 건평 28평 1홉, 부속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4홉(등기부상 표시 같은 동 157의 2 지상 연와조 와즙 평가건 동 사무실 1동 건평 21평)을 철거하고 같은 동 154 의 2, 대 38평중 별지도면 표시 2,3,21,2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10평 7홉 및 같은동 157의 2, 대 23평중 같은 도면 표시 22,21,4,9,8,5,6,7,1,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 (다)부분 17평 8홉을 인도하고, 금 32,801원 및 1971.7.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13,76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써 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 및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54의 2, 대 38평 및 같은 동 157의 2, 대 23평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1.4.8. 접수 제10790호로써 위 소외인과 원고간의 1971.4.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의 제1호 검증의 결과와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60.6.경부터 위 각 대지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부분 28형 5홉 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을 소유하여 그 부분대지를 점유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빙고동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라),(마),(바),(사)부분 25평 8홉 지상에는 1969.12.경부터 서울용산경찰서 서빙고동 파출소건물과 서빙고동 청년회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위 각 대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위 각 대지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부분 28평 5홉 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을 소유하여 그 부분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그부분 대지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1971.4.8.부터 그 부분 대지를 불법점유하는 동안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그 부분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피고는 소외 1로 1960년부터 위 각 대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 명의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므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5(을 제2호증도 같은 것), 을 제3호증의 1,2(갑 제1, 제2 각 호증과 같은 것),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1,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3,4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1960. 당시 서울특별시 서빙고 동장이던 소외 4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으로부터 서빙도 동사무실 건물의 부지를 동 체에서 확보하여 동사무실을 건축하라는 지시와 함께 그 건축공사비로 금 3,000,000환(당시의 화페단위)을 지급받아 그 부지를 물색하던 끝에 소외 1이 같은 동 152, 대 354평과 함께 귀속재산으로 불허받아 가지고 있던 위 각 대지를 그 부지로 정하고 1960.5.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동사무실을 건축하던중 소외 7이 1960.6.8. 새로 서빙고동장으로 취임하여 1970.6.20.경 소외 1과 간에 위 각 대지 61평을 대금 91,500환(평당 금 1,500환씩)에 매수하기로 하되 1960.7.31.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그무렵 서빙고동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모임인 경노회의 기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각 대지의 등기필증까지 교부받는 한편,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1960.6.30.경 완공한 이래 서빙고 동사무실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대한민국은 1969.12.31.경 위 각 대지상에 서빙도동 파출소 건물등을 건축하여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각 대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를 지고있을 뿐더러, 위 각 대지가 동사무실 및 파출소 건물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직 피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않았음을 개화로 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자기의 채권만을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1971.4.경 위 소외인에 강력히 요구하여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받음으로써 위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5 내지 제7 각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의 일부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8, 제9 각 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는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원고 명의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이어서 위 각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각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각 대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에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원인이 무효인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