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266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63,966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완결건은 B로 당사자표시가 정정되었고,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3),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