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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경비원이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오산시 D아파트 105동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행동하여 이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었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