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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6층 'C'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행패부리고 있다'는 112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니들 경찰 맞냐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십새끼들아. 내가 니들 가만 둘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왼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고환부위를 때렸으며,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5만 원을 공탁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