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284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원고(B 주식회사, 前 주식회사 D)는 2007. 9. 27. 울산 북구 E 체비지 496㎡(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0. 11. 30. 위 체비지를 피고(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시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가 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초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위 체비지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07. 1. 30. 1억 원, 2007. 2. 1. 1억 원, 2007. 2. 9.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1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2. 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9. 3. 26.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체비지관리대장, 체비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