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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1:10 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502동 503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씨 발, 내가 내 집에서 뭔 잘못을 했어.

씨 발 년 놈 들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한 경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 하다고 진술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