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2. 22:11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 제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