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2. 2. 18:4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A 동 508호에서 D에게 현금 22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6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들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1.4그램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7. 4. 8.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2 층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7. 4. 8. 06:00 경 위 ‘G’ 노래 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688』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J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가액 53,481,01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66,681원, ‘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리 스물건의 이용자일 뿐이며, 리스 이용자는 리 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