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를 할인매수 하려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찬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아파트를 할인매수하기 위한 로비자금 내지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고, 이를 G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원을 H 비서실에 근무했던 G에게 2009. 7.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매입 로비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1쪽)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G의 말만 믿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