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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10고단6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를 할인매수 하려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찬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아파트를 할인매수하기 위한 로비자금 내지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고, 이를 G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원을 H 비서실에 근무했던 G에게 2009. 7.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매입 로비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1쪽)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G의 말만 믿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