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해자 U, AD, K,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U, A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피해액이 합계 4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H, I과 합의한 점, 2017. 7. ~ 8.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 E에게 합계 3,000만 원이 지급된 금융거래자료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