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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84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7. 30.까지 경남 거제시 C 아파트의 시행 대행사인 D( 주) 의 부장으로서 아파트 부지 매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파트 부지 대상 토지인 경남 거제시 E( 구 지번 F) 의 소유 명의 자인 G의 상속인인 H을 대리하여 위 토지 매매 관련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H의 집 등지에서, H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토지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측량 신청,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거쳐 토지대금 조로 1억 원을 받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2015. 9. 16. 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 소송 등을 통해 D( 주 )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부지 매입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 하면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 등으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2억 원을 주겠다“ 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인한 수익 중 위 2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한 후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 매매계약 체결 등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아 그 무렵 위 토지에 대한 측량 신청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N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