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2 2017고정2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6:00 경 진주시 B 상가 내에서, 피해자 C의 신고 때문에 소위 ‘ 짝 퉁’ 판매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고

오해하고, ‘D’ 가게의 점주, ‘E’ 가게의 점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 씹할 년, 뼛속까지 못된 년! 가만히 있나

봐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2017. 9. 22.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